한국해양진흥공사가 채무보증 범위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해운회사를 더욱 손쉽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해양진흥공사 채무보증 확대로 법개정 가능성, 중소해운사 반갑다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해운항만사업자가 새 자산 취득뿐 아니라 '특정상황'에 따라 자금을 빌릴 때도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정상황의 기준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의 대응을 포함해 대통령령에 따라 해운항만업 지원이 필요한 때로 명시됐다. 

이 개정안은 9월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여야 의견이 일치된 만큼 본회의 의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전반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 긍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채무보증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면 빚을 대신 갚겠다고 다른 기업·기관에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 해양진흥공사법은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이나 항만터미널 등의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리는 자금에만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선박 등을 새로 발주할 여유가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대형해운사에만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지원이 쏠리기 쉽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이전까지 회사채 매입과 선박금융 투자보증, 세일즈앤리스백(선사의 선박을 사들인 뒤 그 선사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 등으로 중소선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소선사나 여객선 운영사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해양진흥공사의 지원방안도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중소선사와 여객선 운영사는 연안 해운·여객에서 수익을 주로 올려왔는데 이 분야의 수요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량 감소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물류연구본부가 4월 한국선주협회 등록사 74곳을 조사한 결과 78%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과 물동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향후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돼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범위가 넓어지면 중소형 선사도 이전보다 빠르고 다양한 보증 지원을 통해 숨통이 틔일 것으로 예상된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해운항만산업의 긴급지원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채무보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증상품이 다변화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기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