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과 상관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동걸 "키코 판매 잘못 없다" "두산 지원자금은 회수 가능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이 회장은 “우리는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배상을 권고한 피해기업이) 건전한 헤지가 아닌 투기를 한 흔적이 많이 발견됐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배상해주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 아래 분쟁조정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뒤집고 은행에 손실액 배상을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배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에 불참했다.

두산그룹에 이뤄진 대규모 자금 지원을 놓고는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회장은 “두산중공업마저 한국의 발전설비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은 발전부문을 외국기업에만 의존하게 된다”며 “우리가 여러가지 관점에서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국내에 두산에 버금갈 만한 발전설비업체가 없다”며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으로 우리가 투자한 자본을 환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EU 결정에 (현재 심사 중인) 나머지 국가도 따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