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약에 따른 부작용 발생 사례가 모두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약 부작용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 말까지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

▲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 <연합뉴스>


발생한 부작용 유형은 간 기능 수치 상승 3건, 발진 3건, 심실 주기의 수축 2건, 두드러기 2건, 구토 1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투약으로 아직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고된 부작용도 렘데시비르 투약이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투여 환자와 부작용 사례를 면밀히 추적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6월3일 특례수입이 승인돼 7월1일 국내에 공급됐으며 7월24일에는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회복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세계에서 코로나19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고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중증환자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5일 입원환자 1만1266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치료효능을 평가한 연구결과에서 어떤 약물도 사망률을 낮추거나 입원치료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