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심 무죄, “국민이 준 역할에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후보자 질문에 대응한 답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별다른 변동 사항이 없었기에 대법원의 판단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과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이 대리인인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이번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