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이 여권 발급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조폐공사의 이러한 고용행태는 정부의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어서 추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Who] 조폐공사 '여권 노동자 고용' 국감으로, 조용만 대응 주목

▲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15일 조폐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점과 관련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폐공사는 일용직으로 고용한 여권발급 노동자들과 고용형태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조폐공사는 매일 여권 발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권 발급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온 것이라며 고용형태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권 발급원들은 계약서에 별도로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맡은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이므로 일용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아 이러한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권 발급업무는 조폐공사가 2007년부터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무로 13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업무가 상시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권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ID사업본부의 매출은 조폐공사의 매출 30%가량을 차지할 만큼 핵심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폐공사는 해마다 적게는 19명에서 많게는 61명의 여권 발급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왔다.

이 가운데 다수의 노동자는 22개월만 근무한 뒤 고용단절기간을 거친 뒤 다시 계약하는 방법으로 고용됐으며 2회 이상 반복고용된 노동자도 20명에 이른다. 

용 의원이 8월 조폐공사에 일용직 계약형태가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조폐공사는 9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금전보상까지 제시하며 문제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일용직 계약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뒤로는 금전보상을 제시한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조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폐공사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조폐공사 비정규직 여권 발급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권 발급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이런 고용형태의 불법성,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폭로하고 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했지만 처음에 문제가 없다고 부인했다"며 "이후 당사자들에게 일부 위반사실을 인지해 보상한다면서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의 이러한 행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용안정 강화와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발표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 이후 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19만7천여 명에 이른다.

조폐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조폐공사가 고용한 여권 발급 일용직 노동자들을 기간제 노동자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여권 발급원들을 고용하기 어려워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여권 발급이 자동화돼 필요한 인력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인원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적정한 절차를 통해 고용한 뒤 해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긴 조폐공사를 두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2018년 1월 조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