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원이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출입한 사건과 관련해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국회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을 방문한 사례가 드러났다.
 
삼성전자 "국회 출입할 때 다른 직원 출입증 사용, 앞으로는 절차 준수"

▲ 삼성전자 로고.


삼성전자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출입한 적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9일과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모 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은 임직원 2명이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설명 요청을 받아 출입증 발급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방문해 논란이 된 임원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문제가 된 임원은 정당 당직자로 재직하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언론사를 설립했다. 201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뒤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자출입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건 이상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언론사 주소지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유령 언론사'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1년 동안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인터넷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