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비자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기존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중고차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현대기아차에 상생협약안의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박영선 중고차 놓고 소비자 후생을 더 중시, 상생의 중개자로 선그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 장관은 앞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사업자단체에 상생협약과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 완성차기업들의 의견을 받았는데도 상생협약안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사업자측 일부단체는 의견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협약안은 두 업계가 각자 준비해야 한다”며 “중기부는 중고차시장에서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의 상생을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생협약안에 기존 중고차 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박 장관은 완성차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생협약안을 유도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우려와 불만을 누그러뜨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특히 현대차에는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상생협약안에 완성차사업자의 사업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박 장관이 직접 현대차에 이익 규제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현대차에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입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엄청난 이익보다는 기존 시장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9월 대통령, 국회의원, 중기부 등에 호소문을 보내고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입하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 이익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돼 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8월부터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9월부터는 현대기아차 본사 앞,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 등으로 집회와 시위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현대기아차가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문제지만 전체적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막지 않고 상생협약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놓고 박 장관은 “소비자 후생문제도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 관련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중기부에 중고차 매매업계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신규진출과 확장이 제한된 바 있다.

동반위 회의에서 “중고차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대기업 진출이 도움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동반위로부터 중고차 매매업계의 중소기업 업종 지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왔다”며 “동반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70%~80%가 중고차시장의 거래관행, 가격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사업의 범위를 놓고 중기부, 중고차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연말에 신설된 제도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절차를 놓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련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위에서 의견을 조율해 중기부에 넘기고 중기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실태를 파악한다”며 “중기부 절차가 끝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