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펀드) 판매사와 대표이사 등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옵티머스펀드) 판매사에 라임펀드 판매사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 사장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참고할만한 선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놓고 금감원 제재수위에 촉각 곤두세워

▲ NH투자증권 로고. 


12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을 놓고 제재 수준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은 6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방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대상인 판매사와 대표이사 등은 최종 징계수위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수위는 29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의신청과 제재심 및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나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라임펀드 판매사와 최고경영자에 내려질 최종 징계수위는 뒤이어 불거진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정 사장으로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쉽지 않은 만큼 라임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내려지는 최종 징계수위와 향후 판매사들의 대응, 그에 따른 사건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때문에 정 사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0년 이상 금융업계에 몸담은 정 사장의 경력에 타격을 피할 수 없다.

7월23일 금감원이 내놓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자산 이관을 포함한 잔여펀드 관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무리 되면 관련 제재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 중징계가 결정되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조는 내부통제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든 세부사항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을 일일이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실효성’을 근거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사태는 최근 고위급 여권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으로선 제재 결정에 라임펀드의 선례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정치권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