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산업재해를 노동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8월 광주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 4곳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사고성 재해 10건을 파악했다.
 
민주당 의원 이수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숨겨 과태료 받아"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가 산재 발생 보고와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에 과태료 66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수진 의원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재 미보고 적발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조사하기 이전에 노동조합의 언론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불시 조사와 감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산재 미보고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감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증인으로, 삼성전자 노조 광주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재 미보고와 은폐 의혹 여부를 따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