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기차 코나EV의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전기차 코나EV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16일부터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코나EV 2만5천 대 리콜, 국토부 “배터리셀 분리막 결함”

▲ 현대자동차 '코나EV'.


코나EV는 차량 충전완료 뒤 고전압 배터리의 셀 분리막 제조 불량에 따른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차량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작된 코나EV 차량 2만5564대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결함조사 과정에서 나온 유력한 화재원인을 없애기 위해 현대차에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나EV와 관련해 기술상 제작상 책임을 인정하고 리콜을 약속했다.

서 사장은 “배터리 제작사(LG화학)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리콜을 결정했다”며 “솔루션을 찾아 10월 안에 리콜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리콜을 통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한 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즉시 교체한다.

이상이 없더라도 업데이트된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해 추가 이상 변화가 감지되면 충전 중지와 함께 시동이 걸리지 않게 제한한다. 이후 경고 메세지를 고객과 긴급출동서비스 콜센터에 전달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과 별개로 화재 재현시험 등 현재 진행 중인 결함조사를 통해 현대차가 제시한 결함 원인과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해 보완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이나 보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차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리콜과 관련해 코나EV 고객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고객이 결함시정 전에 자비로 수리했을 때는 현대차에 수리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코나EV는 2018년 출시된 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12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됐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5월 1건, 8월 2건, 9월 1건, 10월 1건 등 모두 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