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차 퇴출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1년에 수조 원 규모의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유럽 환경규제로 현대차가 벌금 수조 낼 수도”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완성차업체의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1대당 평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5g/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어기면 초과 배출량 1g당 95유로(약 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측정하는 방식도 기존의 유럽연비 측정방식(NEDC)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 측정방식(WLTP)으로 바꾼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측정방식 변경에 따라 이산화탄소 측정치가 11%가량 늘어난다.

양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의 유럽 판매량, 현대차의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해 현대차가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3조 원 규모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유럽의 자동차전문시장분석업체 JATO에 따르면 2019년 현대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126.5g으로 배출기준을 31.5g 가량 넘는다.

여기에 측정방식 변경으로 배출량이 11%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이른다.

현대차는 2019년 유럽에서 53만6106대를 판매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벌금액을 추산하면 23억1222만5178유로(약 3조1500억 원)에 이른다. 

양이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