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차량을 출고 전에 무단으로 이용한 직원들을 중징계했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29일 울산 공장에서 생산차량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생산차량 무단으로 이용한 울산공장 직원 2명에게 중징계

▲ 현대차 울산공장 내부 전경.


해당 직원들은 출퇴근을 카풀하는 사이로 울산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울산 공장 내부를 이동하기 위해 생산차량을 수차례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최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울산 공장 직원 50여 명에게 근로태만의 책임을 물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직원들은 2~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이른바 ‘묶음 작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7월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 퇴근한 직원 300명가량도 징계했다.

이 직원들은 생산라인을 거슬러 올라가 미리 해야 할 작업을 하는 ‘올려치기’를 한 뒤에 일찍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