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연말까지 소상공인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홈플러스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와 상생을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 연말까지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임일순 "점주와 상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소상공인 임대 점주(왼쪽부터)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뒤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방안 논의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수가 줄며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뜻을 담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 2019년에는 모든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생 꽃 달기’ 행사에는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이 적을 때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으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의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고 홈플러스는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대형마트 고객 수가 크게 줄며 임대매장의 매출도 급격히 하락했다. 

홈플러스는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했다.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으며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

홈플러스는 2019년 약 5300억 원의 순손실을 내며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맞았고 최근에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3개 내외 점포의 자산유동화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를 믿고 입점한 점주와의 상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소상공인 임대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