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신청을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분할 변경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놓고 고용승계, 협력회사와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등의 조건을 걸어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대HCN 물적분할 승인, "고용승계와 콘텐츠투자 조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는 물적분할 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인 현대HCN이 기존과 같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지키고 계약관계를 유지할 것, 기존 가입자 승계와 이용조건 보장 등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조건에 따르면 현대퓨처넷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현대퓨처넷이 약속한 투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현대HCN이 대신 투자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8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목적 타당성과 자산, 부채 분할 비율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그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고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현대HCN은 올해 3월 방송통신 관련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물적분할한 신설회사와 자회사인 현대미디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HCN은 그 뒤 매각절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KT스카이라이프를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