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계열3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 주가도 하락했다.

24일 셀트리온제약 주가는 전날보다 7.62%(8400원) 급락한 10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 href='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393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 data-attr='MO_Article^EditorChoice^서정진'>서정진</a> 셀트리온 회장(왼쪽),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가운데),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왼쪽),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가운데),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사장.


개인투자자는 2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는 24억 원, 외국인투자자는 5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2년, 2013년에 부과된 증여세 132억 원을 반환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3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 회장의 변호인이 “서 회장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다”며 “일반적 일감 몰아주기와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일반적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와 다르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셀트리온의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올린 매출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이른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셀트리온)이 수혜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과 일정비율 이상을 거래하면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서정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 주가는 전날보다 6.02%(1만6천 원) 떨어진 25만 원에 장을 마무리했다.

외국인투자자는 3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는 160억 원, 개인투자자는 179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5.44%(4900원) 빠진 8만5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투자자는 13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는 97억 원, 개인투자자는 25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4.54%(3만2천 원) 하락한 67만3천 원에 장을 종료했다.

개인투자자는 147억 원, 외국인투자자는 3천만 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투자자는 10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SK바이오팜 주가는 1.85%(3천 원) 내린 15만9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기관투자자는 19억 원, 외국인투자자는 17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는 3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