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에 일부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사 임직원 복지를 위해 기획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GSP)’의 첫 단계로 10월부터 주식 매입 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 자사주 취득 임직원에게 일부 금액 보상해 주기로

▲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이 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살 때나 비상장사 임직원이 모회사 주식을 살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등 3개 비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 매입 보상제도를 먼저 실시한다.

3개사 임직원들은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취득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보상한도는 1년에 최대 300만 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계열사별로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 보상제도의 실시시기와 보상 수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은 임직원 복지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혜택 위주의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현재 회사가치가 코로나19 등 대외 요인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식 매입 보상제도를 첫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