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때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코로나19 재난도 상가임대료 감액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는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은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4주택공급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 등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신청하는 조합 가운데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의 사업효과 등과 관련해 여러 조합들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으로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