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 사유로 구 사장이 지난해 태풍 ‘미탁’과 관련해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적 모임에 참석한 점을 들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국토부의 구본환 해임사유 반박, "규정 위반사실 없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그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이 국정감사를 받았던 세종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인천국제공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18시경 풍수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구 사장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녁식사 때가 돼 음식점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한 것이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당일 행적을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반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사유서에 ‘저녁식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영종도 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행적을 소명하도록 요구해 저녁식사, 운동, 커피숍 방문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기 때문"이라며 “허위보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위에서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사유와 관련해 태풍 ‘미탁’에 대비하지 않고 사적 모임을 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 결과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는데 곧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라며 “이번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7일 앞서 낸 설명자료에서는 구 사장 해임 건의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의 건의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구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