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규제 개선, 금융사 임직원도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져

▲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0월부터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내 업무전산망의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망분리규제란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되고 금융회사가 내부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원격접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외주 콜센터 업무도 상시 원격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 보안 업무와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제외된다.

원격접속은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재택근무 때 발생할지도 모르는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원격접속 때 준수해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도 강화했다. 재택근무 때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18일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필수인력에 한해 2월 이후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허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위험 검토나 보안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비대면 문화 지속 등에 따라 금융회사 재택근무의 확대 및 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