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12곳,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9월 말부터 판매

▲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자율주행차 구분 기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사 12곳이 9월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다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자율주행협력시스템 결함에 따른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선보상한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사고원인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운행기록 장치를 보관해야한다.

보험료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다. 

현재 자율주행차 보협료율을 산출하기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의 시험용 운행 담보특약 요율을 준용했는데 관련 통계가 쌓이면 보험료는 조정된다.

시스템 결합 등에 따른 운전자 무과실 사고에 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을 2021년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7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0월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험용 자율주행차 1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