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 코로나19 재확산에 역사 매장 임대료 경감을 12월로 연장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기존에는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를 할인해준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4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물류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미적재 운임 및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도 기존에는 3월부터 9월까지였지만 12월까지로 3개월 늘렸다.

한국철도는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할인해주고 있다. 

또 사무실 공간 등을 임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도 승객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