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효성캐피탈을 매각해 지주사체제 전환의 마무리에 다가섰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문제도 본격적으로 해결하려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Who] 조현준 효성 지주사체제 곧 마무리, 공정거래법 해소 남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이 그룹의 금융계열사 효성캐피탈을 올해 안에 매각하는 과제를 무리 없이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에스티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를,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모펀드 화이트웨일그룹을 각각 선정해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체제 전환을 승인받았다. 일반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020년 안에 효성캐피탈을 매각해야 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입찰가격뿐 아니라 자금 조달계획과 앞으로의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올해 안에 매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캐피탈 매각이 성사되면 조 회장의 효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작업 가운데 지주사체제 전환이 완전히 끝난다.

재계에서는 조현준 회장이 다음 행보로 효성그룹의 오너 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본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자동 현금지급기(ATM)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효성티앤에스 상장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KB증권과 대신증권이 상장 주관사 후보로 압축됐다는 말도 나오는 만큼 상장 준비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성티앤에스는 그룹 지주사 효성이 지분 54.0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도 지분 42.39%를 들고 있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로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을 제한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기준에 걸린다.

게다가 효성티앤에스가 거느린 자회사들 가운데 엔에이치씨엠에스와 엔에이치테크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엔에이치씨엠에스는 100%, 엔에이치테크는 48.6%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인 내부거래 비중 30%를 넘는다.

효성티앤에스의 기업공개를 통해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아래로 낮아지면 효성티앤에스의 사익편취 규제 문제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모두 자유로워진다.

오너 지분 42.39%를 신주 발행만으로 20% 미만까지 희석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재계에서는 오너 일가가 구주매출 방식으로 효성티앤에스 보유주식을 내놓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앞서 6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를 15곳,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32곳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효성(분할 전 효성과 지주사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선임될 때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사익편취 문제로 반대 의견과 마주해야 했다. 

효성은 조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가 지분 55.11%를 보유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에 실질적 의미는 없다. 그러나 주주 행동주의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반대 의견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의 매각은 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조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에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효성티앤에스 상장은 가장 큰 과제인 공정거래법 리스크 해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