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우선주 주가의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우선주를 대상으로 단일가 매매제도를 도입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가 50만 주를 넘지 않는 우선주 종목을 대상으로 장 마감 뒤 시간 외 매매를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 상장주식수 50만 주 미만 우선주 대상 단일가매매제도 도입

▲ 한국거래소 로고.


최근 일부 우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투자자 피해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 10분 주기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고 있던 저유동성 종목도 상장주식수가 50만 주 미만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되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우선주와 SK네트웍스우선주, DB하이텍1우선주와 현대건설우선주와 남양유업우선주 등 31개 종목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우선주 관련한 투자자 보호대책을 내놓으며 우선주 일부 종목에 단일가 매매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거래소는 분기마다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 상장주식 수를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 포함하거나 제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