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조 정책형 뉴딜펀드에 국민 참여하도록 강력한 세제혜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일반국민의 투자기회를 넓히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가지를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업추진 방향으로 들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5년 동안 20조 원 규모로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기관출자 4조 원으로 모두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 해 모두 20조 원이 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천억 원도 이미 반영해 뒀다”고 덧붙였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민의 투자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은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간접적으로 뉴딜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에 투자되는 방식이다. 일반국민이 투자한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나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해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모두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용 중이다”며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 가운데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고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 좋은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 유도를 위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 뉴딜 프로젝트 발굴 및 제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거래소에서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