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거리두기 강화로 식음료시설 영업제한

▲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한 카페 내 좌석 이용을 제한한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식음료시설 영업이 제한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그룹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맞춰 사업장 내 식음료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백화점과 마트 문화센터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한다.

식음료시설 직원과 고객은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각 매장은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와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도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또한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들도 카페로 취급해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모든 식음료시설 출입 고객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포장 고객도 출입기록을 적어야 한다. 매장 측은 이 명부를 4주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 카페, 푸드코트, 델리, 베이커리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단축한다. 

모든 식음료시설은 2m의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객들은 식음료시설 이용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도 매장 내 음식 섭취가 전면금지된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수도권 점포의 식당가를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고 카페는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서비스만 제공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