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 라임펀드 판매금 91억 전액반환 분쟁조정안 수용

▲ 미래에셋대우 로고.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을 놓고“적극적 고객 보호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데 따라 모두 91억 원에 이르는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의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지켜보고 있다”며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