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안전] 정의당 노동계가 미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안, 민주당 머뭇

▲ 19일 부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중대한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인은 물론 경영진까지 처벌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으려고 한다.

27일 정의당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강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중대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대상을 기업법인에서 경영책임자까지로 확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가 개인 실수에 따른 사고가 아닌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은 ‘기업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재에 관련해 기업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새로 제정하는 데는 법리적 문제 등을 이유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거나 법원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등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선에서 진행해도 된다고 본다.

처벌대상자가 되는 '경영책임자'에 기업법인의 모든 이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우택 전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칼럼을 통해 "사업주가 기업경영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한 기술적∙실무적 사항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묻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이 기존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보다 높다는 점을 놓고도 처벌수위의 적절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 처벌에서도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하한형'을 설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망사고 발생 때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양형 기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전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데다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어서 민주당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는만큼 법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포함된 ‘전태일3법’을 2020년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으로 발표하며 입법 촉구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에 앞서 19일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법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0만9242명,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강은미 의원은 6월11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2019년 1년 동안에만 재해자 수가 11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른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이제 안전이다.

코로나19는 삶의 질보다 안전이 우선함을 깨닫게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K-Pop에서 K-방역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안전의 눈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핀테크를 필두로 비대면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안전이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한 잣대가 됐다. 안전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안전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안전사회를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1부 안전경영이 경쟁력

11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
12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2부 공기업이 앞장서야
13회 발전공기업

3부 보안도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