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년 동안 조사한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옛 한화S&C(현재 한화시스템)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과 정상가격 입증 등이 어려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한화그룹 총수일가의 한화S&C 일감몰아주기에 무혐의 처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한화S&C의 혐의와 관련해 애플리케이션 관리서비스 거래는 관련 시장에서 통상적 거래관행에 가까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기 어렵고 데이터회선서비스 거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조사 방해 혐의는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화S&C는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했던 회사로 2018년 한화시스템과 합병하기 전까지 계열사의 시스템통합 등 IT업무를 담당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한화S&C를 중심으로 한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와 조카인 이석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이익을 몰아준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