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19년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2019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이 276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작년 종합부동산세 체납 2761억으로 늘어, 양경숙 "관리 철저해야"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 원에서 2016년 136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 원, 2018년 2422억 원, 2019년 2761억 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2019년 9.5%로 집계됐다.

체납 발생률은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가운데 수납액은 1천억 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 체납세금 수납액은 2015년 1206억 원, 2016년 1041억 원, 2017년 951억 원, 2018년 1161억 원, 2019년 1290억 원이었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 원, 2017년 3265억 원, 2018년 4502억 원, 2019년 4022억 원이었다.

총체납액 대비 수납액 비중은 2019년 32.1%에 그쳤다. 2015년 37.4%보다 감소했다.

양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여력 없이 과도하게 투기적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실태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부세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