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상사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기상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세기상사 주식 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한국거래소 로고.


정지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다. 정지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다.

유가증권시장본부 관계자는 "세기상사는 '반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분기 매출 5억 원 미만 사실을 공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세기상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9월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지만 필요할 경우 15거래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기상사는 영화관을 운영하는 회사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