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카트 용역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정부의 의도에 맞게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카트 용역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정규직 제로’ 내건 인천공항공사, 카트 용역은 여전히 ‘사각지대’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용역노동자 175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트 용역노동자들이 '재위탁업체'를 통해 고용됐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정규직 전환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대상에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카트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등 카트사업 운영을 위해 ‘전홍’이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었다. 전홍은 옥외광고 대행업체로 카트에 부착되는 광고를 맡고 있다. 

전홍은 카트 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반으로 별도의 카트 용역업체인 ‘ACS’에 카트 운영업무를 재위탁했다. 

이와 관련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방침에 부합하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태가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업체와 카트 광고수익금으로 카트 용역업무를 운영하도록 계약한 것은 고용형태의 차이일 뿐 카트 용역노동자들의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공항카트를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바라본다.

정부가 2017년 7월20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살피면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위탁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위탁업체가 카트운영 업무를 재위탁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 만큼 다른 위탁고용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을 정할 때 논의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대상을 설정한 경향이 있어 재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업무를 위탁한 용역노동자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카트 용역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남부공항서비스’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모두 75명의 카트 용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남부공항서비스에는 카트 관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용역회사 소속으로 미화, 주차, 시설관리, 탑승교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던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모두 속해있다. 

카트 용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동자 및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을 결정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문가들이 모인 노·사·전 협의체를 2017년부터 꾸려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관계자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60여 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결정한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0)화’를 선언하고 2017년부터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