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서울시와 손잡고 사회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일 서울시,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서울시와 사회주택 입주민에게 보증금 반환보증 제공

▲ 신용보증기금 로고.


사회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주택 지원사업은 고시원,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전대(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소유권이 없어 입주자들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입주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및 민간기관들과 손잡고 ‘사회주택 안심보증’을 내놨다. 

사회주택 안심보증을 통하면 서울시가 선정한 사회주택 사업자(사회적경제기업)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의 입주민들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덜고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은 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시가 지정한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로 안심보증을 운영하고 시범사업 기간인 첫 1년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보증료율 0.5%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촉진해 심화되고 있는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은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