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계열사가 연말까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BNK금융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운동’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BNK금융,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혜택 12월까지 연장

▲ BNK금융그룹 계열사 기업로고.


착한 임대인운동은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 부동산을 임차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50% 감면해주는 금융지원방안이다.

BNK금융은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약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결정한 것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