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폭우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 집중호우 피해복구 돕기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 금융위원회 로고.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은 폭우 피해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최장 1년까지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피해자에 보험금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 유예를 지원하고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복구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해 폭우와 태풍 피해지역에서 겪는 금융 분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도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금 상담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