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뉴딜펀드 운영과 관련해 재정에 미칠 부담을 차단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을 뉴딜펀드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펀드가 투자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오늘Who] 뉴딜펀드 수익 3% 보장 검토, 홍남기 투자사업 발굴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8월 중에 뉴딜펀드와 관련한 정책이 발표된다. 

뉴딜펀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참여형 펀드'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 내 각 사업별로 펀드를 구성한 뒤 금융회사를 통해 시중에 판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에서는 뉴딜펀드의 투자 유인책을 놓고 원금 보장에 더해 연 수익률 3%를 보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금리가 연 1% 안팎이고 7월31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 1.296%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 3%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뉴딜펀드가 상당한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홍 부총리로서는 뉴딜펀드의 조성과 함께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뉴딜펀드에 연 3%의 수익률을 보장했는데 실제 사업의 수익률이 연 3%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뉴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뉴딜펀드가 자칫 재정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셈이다. 

게다가 투자유인을 위해 세금 감면혜택이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정부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부정적 요인이다. 홍 부총리는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뉴딜 관련 펀드 투자자에 1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당정은 여기에 더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투자원금 3억 원 한도로 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은 14%다.

홍 부총리에게는 재정에 미칠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 유망한 투자처 발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사업 발굴 단계에도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채택되면 제안자에 우대가점 제공, 감사부담 완화, 사업 준비기간 단축 등의 혜탹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7월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함께 달리는 소위 투자의 ‘2인3각’이 필요하다”며 “2인3각 달리기의 성패는 두 주자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힘을 합치는데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