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판매단계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뿐 아니라 상품 설계, 선정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하나은행 종합검사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들여다 보나

▲ 금융감독원.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하나은행 종합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의 책임 유무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되며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 선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투자자의 약 60%만 선지급안을 받아들이는 등 사적 화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일부 투자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상품 선정부터 판매까지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해왔기 때문에 실사 전까지 부실을 몰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 △해외 자산운용사 펀드 △국내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이 제기한 ‘주문자부착생산(OEM) 펀드’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OEM펀드는 펀드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 내용대로 설정되고 운용되는 펀드를 뜻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상품(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면 여러 판매사를 통해 판매된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같은 펀드를 만들어 주로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에 ‘OEM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1500억 원 정도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기초자산이 같은 펀드를  2018년 5월 127억 원가량 판매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OEM펀드 판단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해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해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지시, 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동향,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펀드 설정 및 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등이 ‘단순 협의’에 포함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NH농협은행은 6월 OEM펀드 판매로 과징금 20억 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 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할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의 주장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판매하기 전부터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이미 판매했던 상품이므로 OEM펀드라고 볼 수 없다”며 “하나은행은 판매사로서 운용사 또는 증권사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