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서둘러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참담한 심정을 누를 수가 없었다”며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신고와 조사, 처벌, 피해자 보호 등 전체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곧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의 독립성과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관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저한 처벌에 더해 실효성 있는 조치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체육계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비리지도자 명단공표, 인권침해가 발생한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성과를 중시하는 체육계 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메달을 위해 강압적 훈련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학교체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며 “경쟁 위주의 전국체전과 대회성적에 좌우되는 보상체계를 개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정 총리는 “지금까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등은 제대로 된 대면조사도 없이 가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신고처리, 선수 보호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담당자들의 소극적 행태가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육계의 제식구 감싸기와 폐쇄적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의 단면일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