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월세 신고제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표,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최대 임대료 상승폭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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