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이 거주 1주택 외 팔지 않으면 불이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다주택 공무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부단체장 등을 포함해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안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을 향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받게 될 구체적 조치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련해서는 재임용,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는 7월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축소하는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 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외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정책의 핵심”이라며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해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 및 금융특혜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조세 및 금융특혜 폐지, 장기임대주택 및 기본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세로 환수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규정하고 시행 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