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럼파스트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럼파스트 주식을 28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 프럼파스트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28일부터 단일가 매매

▲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사장.


프럼파스트 주식은 28일부터 30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30일 종가가 27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프럼파스트는 난방용 파이프, 수전이음관 등 건축용 배관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

수돗물 유충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수도관 교체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본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로도 분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