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 초과보유 승인

▲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BC카드와 우리은행은 각각 34%, 19.9%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BC카드는 5월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승인으로 BC카드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를 취득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2019년부터 자본 확충 길이 막히며 1년 넘게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2019년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에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한 유상증자를 진행해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위가 BC카드의 케이뱅크 지분 보유에 관해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케이뱅크는 자본을 확충해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6월 BC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으로 우리은행도 케이뱅크에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상증자 계획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해 2대주주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