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45%로 인상, 종부세도 상향조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구간이 신설됐다. 최고세율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연소득 5억 원 이상 구간에서 42%의 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로 나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포인트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부세액과 재산세액’ 합산세액 증가 한도)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씩,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합산공제율은 고령자 공제율에서 장기보유 공제율을 더한 것이다.

종부세 관련 개정안은 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주택 1년 미만 보유일 때 현행 40%에서 70%로 늘어난다.

1~2년 보유자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제에서 1~2년 보유자는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됐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된다. 기존에 주택 보유 기간만 따졌지만 앞으로 거주 기간도 함께 본다.

앞으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양도세 관련 개정안은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