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소비자 보호활동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받아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왼쪽)과 김희갑 한화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장이 7월17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보호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상품, 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한화손해보험은 2008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뒤 7회 연속으로 재인증을 받았다.

2015년과 2019년에는 각각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받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2012년 고객중심경영을 선포한 뒤 금융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등 손해보험업계의 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부터는 대표이사 직속의 소비자보호 독립조직을 신설하고 상품 전문가를 배치했다. 전사적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마다 소비자중심경영 실천리더를 임명하고 임직원 평가에 소비자 보호관련 지표를 반영했다.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하며 개선내용을 채택하고 실제 반영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은 물론 민원 감소와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