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

2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40세 이상 일반직원(1980년 7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하나은행, 만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 하나은행 로고.


병으로 휴직한 직원도 특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자에게 24개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970년 전에 태어난 특별퇴직자에게 의료비와 자녀학자금을 각각 최대 2천만 원까지 준다.

병으로 휴직한 직원을 뺀 특별퇴직자에게 재취업 및 전직 지원금으로 2천만 원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세대교체를 통해 조직활력을 높이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과 별도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 오른 일반직원(1964년 하반기에 태어난 직원)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자에게 약 25개월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을 주고 퇴직 2년 동안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 임금피크 특별퇴직으로 277명이 하나은행을 그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