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제재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14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13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 제재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안 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월29일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놓고 13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보다 본안소송에 집중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처럼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안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