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을 비롯한 7개 물류회사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에서 담합한 7개 물류회사에 모두 460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포스코 운송 18년간 담합 CJ대한통운 한진 등에 과징금 460억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CJ대한통운 94억5500만 원, 삼일 93억4천만 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 원, 해동 18억9천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 등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에 수주를 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가 낙찰할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고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