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이 바이오기업 에이치엘비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관련 에이치엘비에 소송당해

▲ 하이투자증권 로고.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에게 투자금 300억 원과 함께 6월11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에이치엘비는 6월29일 소송을 제기했고 하이투자증권은 7일 이를 확인했다.

에이치엘비는 판매사인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환매가 사실상 중단되자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소송을 낸 것이다. 

DGB금융지주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은 6월29일 회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에이치엘비의 기업홍보 원칙은 사실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라며 "4월24일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통해 100억 원, 6월11일 에이치엘비가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30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각각 위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고지내용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저금리 기조 속에 단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도록 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진 회장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 공식 질의 등을 통해 당초 운용해야 하는 자산과 다른 곳으로 자금이 운용됐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판매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소송 등 원금 회수를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 전액을 사재출연으로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하는 개인 소유 주식을 회사에 위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