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포스코 현대제철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면제 최종결정

▲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반덤핑 관세율 0%를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이 기간에 수출한 물량과 관련해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 기간에 각각 4만 톤, 3만 톤 안팎의 냉연강판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제철은 6월23일 냉연 상계관세(CVD)도 0% 판정을 받아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포스코는 상계관세 0.59%를 부과받았다.

앞으로 냉연강판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지만 미국 정부가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고 있어 수출량을 크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더 얇게 만든 것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유정용 강관 4차 반덤핑 연례재심의 최종 판정결과도 내놨다.

조사대상 업체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으로 현대제철은 2019년 예비판정 때 반덤핑 관세율 0.77%를 부과받았는데 최종 판정결과에서는 면제 받았다. 

세아제강은 예비판정 때 17.04%를 부과받았는데 3.96%로 낮아졌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이다.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이 기간에 유정용 강관을 각각 19만 톤, 25만 톤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매길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미국에서 철강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등 이유로 관세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