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용성공장 증축과정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에게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대림산업, 여수산업단지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받아

▲ 대림산업 로고.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용성공장 증축공사는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작업이 중단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늦은 밤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야간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당 감독관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치 등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대림산업과 공사 하청업체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고는 2일 오후 10시30분경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1명이 축대에서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깔리면서 발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