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도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가사 근로자 주휴수당 퇴직급여 인정 법안을 국회 내기로

▲ 권익 보호 요구하는 가사 노동자들.<연합뉴스>


가사 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되면 가사 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가사 근로자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사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근로자 휴게시간, 안전 등을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5년 안에 가사서비스시장이 공식적으로 생기면서 전체 가사 근로자의 30~50%가 기업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